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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03. 20:0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테니스장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D(53 세) 등이 야간에 테니스를 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음료수 캔을 테니스장 안으로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