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1호 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 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박남식)
법무부장관
2007.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2. 피고에게, 원고가 1996. 2. 9.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과 혼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이로부터 6월 이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국적법 제9조 제1항 , 제4항 , 국적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2002. 5. 2.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후 2003. 8. 31.까지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자로서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 불법체류를 한 자로서 국적법 제9조 제2항 의 국적회복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6. 12. 20. 적법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이래 오랜 기간 불법체류를 해 왔고, 더욱이 2002. 5. 2.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여 출국준비기간을 2003. 8. 31.까지로 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체류를 해 왔으므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또는 제1호 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제4호 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불법체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건축기술자로서 충분한 수입이 있으니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1996. 2. 9. 소외인과 혼인을 한 후, 1996. 9. 21. 입국하였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보니 소외인은 “국적취득을 해 주면 도망갈 것이다.”는 이유로 국적취득을 해 주지 않았고 소외인과 함께 생활을 할 수도 없게 되어 고생스러운 생활을 해 오던 중, 2002년경 소외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출국준비를 하던 2002년 여름경 중국에 있는 원고의 호구부 등의 신분기록이 모두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출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국적법 제9조 제2항 은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에 비해 현저히 그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여 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일단 외국인이 된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국 국적을 가진 원고가 1996. 2. 9.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과 혼인한 사실,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실, 1996. 9. 21. 90일의 방문동거(F-1)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갱신한 적이 없는 사실, 2002. 5. 2.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출국준비기간을 2003. 8. 31.까지로 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와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1996. 2. 9.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96. 8. 10.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므로,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2002. 5. 2.에는 스스로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출국명령의 출국준비기간인 2003. 8. 31. 이후 이 사건 신청시인 2006. 12. 12.까지 약 3년 3개월 이상 고의로 불법체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입국 당시인 1996년경부터 이미 스스로 국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체류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입국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의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와 행위가 출입국관리 등 국가의 질서유지에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는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1호 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 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