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8. 1. 서울 구로구 B 107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8. 20.부터 2017. 8. 2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대료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6. 6. 29. 피고에게 이체한 900만 원, 같은 날 지급한 현금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C이 2016. 7. 2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조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한편 위 부동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되었다가 2017. 6. 25.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소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에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소외 E 등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원고가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사용 할 수 없게 되면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31.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