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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9 2020노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이상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피해자 O, X, Y, Z, L, AA, AF, CJ, CN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제 3 자 재물 취득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