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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09 2019노450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유족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3)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대부분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4) 위 각 정상을 비롯한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