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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0:00경 울산 중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35세)과, 이전에 차량 주차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손으로 목을 잡고 쥐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