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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2000. 5. 3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2002. 12.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0:50경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창내묵밥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창내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