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31.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 장에게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직장 및 직장 주소지가 ‘ 서울 강남구 B 건물 22 층, 주식회사 C 회사원 ’에서, ‘ 서울 영등포구 D, E 회사원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 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신상정보 제출 서, 재직증명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