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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8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4.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주머니를 뒤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4) 1대, 현금 100,000원, 외국 화폐 한화 약 100,000원 상당, 상품권 100,000원 상당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8. 03:15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 둠 뫼 공원' 내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 럭 시 3) 1대, 현금 45,000원, 시가 불상의 반지 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 키 1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6 장 등 합계 6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2. 01:30 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앞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주머니를 뒤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41,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 장 등 합계 1,14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00:20 경 울산 동구 J 주차장 앞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4,000원, 시가 120,000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 키 1개 등 합계 12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울산 동구 L 앞길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02:00 경 울산 동구 화정공원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