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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노17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함을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죄의 일부에 대한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는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C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B호텔 객실 G호 등에서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손님들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전에 해당 유흥업소 측과 성매매를 전제로 한 숙박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위 호실 등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200만 원, 피고인 C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