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01 2016고정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3: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강당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자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도소 내 조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