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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02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21.부터 2005.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별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