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31 2018가단803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들,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3. 5. 2., 지급기일 2013. 8.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3. 5. 2.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3년 제75호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