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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1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 접수된 2014. 9. 15.자 및 2014. 11. 7.자 각 변호인 변론서에 담긴 내용은 종전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H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회사에 위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이미 K에 즉시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약속한 대로 2012. 3. 7.경부터 피해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수취계좌로 위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A(원심 공동피고인이었다. 이들을 함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2. 2. 2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H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천 서구 I 공장용지, 인천 중구 J 상가 103호 등 총 18개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류 12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H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이 A 명의의 카드매출대금 수취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피해회사의 계좌로 자동송금되도록 한 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