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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1. 16. 선고 2008구단4002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359 (2008.06.02)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빙 및 영상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음식점 마당 내지 주차장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0.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78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8.16. 성남시 ○○구 ○○동 339-○ 전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339-○외 1필지 291㎡를 취득한 후 2006.12.29. 대한주택공사에 이를 양도하면서, 2007.2.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특례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농지대로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0,686,110우너의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7.10.15.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81,01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갈매기 음식점의 운영자인 홍○란은 원고와 명도소송을 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의 진술 및 겨울에 찍은 사진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다. 판단

홍○란의 진술을 기재한 을제 4호증에 을제2호증, 을제5호증, 을 제7내지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음식점 마당 내지 주차장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