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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3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353】-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대구 동구 E건물 B동 502호, 503호, 506호에서 여종업원 F, G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게 하고 1회 성매매대금 12~13만 원 중 4~5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로부터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648】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부터 2013. 5. 21.경까지 대구 동구 E건물 202호, 203호, 205호, 306호, 502호, 503호, 506호 등 7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여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게 하고 1회 성매매대금 12만~13만 원 중 4~5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로부터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21. 17:00경 위 ‘E건물’ 502호에서 성매수남 H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H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