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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1. 07:0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7: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42 어린이대공원역 2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목적지에 돌아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2. 01. 07: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42 어린이대공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 맘대로

해. 니가 경찰이야. 좆같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위 E의 경찰조끼를 잡아끌고 양팔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