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1. 07:0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7: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42 어린이대공원역 2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목적지에 돌아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2. 01. 07: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42 어린이대공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 맘대로
해. 니가 경찰이야. 좆같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위 E의 경찰조끼를 잡아끌고 양팔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