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53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상습공갈 ⑴ 피고인은 2012. 6. 23. 21: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1에 있는 용산역 환승통로 1번으로 가는 피해자 C(남, 14세)에게 “너가 내발을 밟아서 피가 난다. 나는 건달이다!”라며 용산역 전철타는 곳 6번 홈으로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힌 후 “거짓말하면 죽이다. 거짓말 세 번하면 손목을 자르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2. 6. 30. 15:3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1에 있는 용산역 ITX 타는 곳 계단 위에서 시간표를 확인하는 피해자 D(남, 16세)에게 다가가 “어디가냐 ”며 용산역 1번 홈 구석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5초 줄테니 앉아라, 돈일 얼마 있는지 사실대로 말해, 안 그러면 칼 날아간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0원을 교부받았다.

⑶ 피고인은 2012. 11. 22. 14:15경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55길 14에 있는 백운역 승강장에서 전철에서 하차한 피해자 E(18세)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하고 부딪쳐서 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어떻게 할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해결책을 말하지 않으면 칼로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