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신발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4-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세일테크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4,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92,72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제일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5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22,2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