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01. 10. 선고 2018가단4374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국패]

제목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8-가단-4374 가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외 1

변론종결

2019.11.22

판결선고

2019.01.1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JJJ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10. 9. 접수 제74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JJJ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1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10. 9. 접수 제○○호로 피고 JJJ의 명의로 1997. 10.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4. 8. 30. 피고 JJJ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JJJ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피고 JJ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JJJ 사이의 이 사건 가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JJJ가 1997. 10.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JJJ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 10. 9. 경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JJJ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가 된 이상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