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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5가단86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36,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7. 2. 15.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18. 피고와 사이에 구리시 C에 있는 D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4. 8. 18. 착공, 2014. 9. 5. 준공 공사금액 : 124,3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지급 ㆍ 선급금 75,000,000원 - 계약체결 후 1일 이내에 입금 ㆍ 중도금 38,300,000원 - 추석 전 완료시 지급 ㆍ 잔금 11,000,000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계약이행보증증권 대체)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 : 3%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 × 지연일수 × 1/1000 기타사항 : 일반 계약사항은 건추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함 또한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하지철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하지철물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판넬공사를 하던 중 판넬량의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4. 9. 25. E으로부터 판넬공사비 증액분 28,185,630원과 하지철물공사비 12,287,000원에 대한 물량을 확인받고 공사를 재개하여 2014. 10. 24. 완공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당초 원청인 성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제시한 판넬 설치량 2,420㎡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총 설치한 판넬 수량은 2,542㎡로 산정되었다

(감정회신으로는 2,530㎡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장 옥상층의 비상계단실 실제 높이가 4m임에도 2.6m로 잘못 적용한 계산결과임이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져 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8. 20.경 7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10. 24.경까지 합계 10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