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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나2182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자가 높으니 대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되갚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높여 저금리인 2.4%로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에게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위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4. 5. 29.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8,7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C)로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5. 29. 피고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송금한 8,700,000원을 바로 찾아갔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대증권통영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그 불법행위를 쉽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