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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나221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은 2006. 8. 30.부터 2009. 8. 30.까지 한국저축은행에서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C은 2009. 5. 11. 그의 처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은 2012.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의 딸(피고 A의 친딸은 아니다)인 피고 B에게 2012.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한국저축은행이 파산한 이후인 2013. 6. 24.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770호로 C이 관여한 부당대출 등으로 인하여 한국저축은행이 입은 손해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9. ‘C은 원고에게 10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이 항소함에 따라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그가 관여한 부당대출 등으로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 A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과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 앞으로 차례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한국저축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