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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08. 19. 13: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보건대 삼거리 방향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남, 57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G( 남, 51세) 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자 피해자 K(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