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57119

계약관계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421,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6. 8.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모여 설립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사업시행면적 : 약 9,224㎡ (단,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가능) 건축연면적 : 약 18,448㎡ (단,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가능) 용역금액 : 건축연면적(㎡)에 40,000원을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 후 피고조합의 청산일까지로 한다.

<계약조건> 제7조(용역비의 지급방법)

가. 계약금 : 계약 체결시 용역금액의 20%

나. 1차 중도금 : 시공사 선정시 용역금액의 20%

다. 2차 중도금 : 건축심의 신청시 용역금액의 10%

라. 3차 중도금 : 사업승인 신청시 용역금액의 10%

마. 4차 중도금 : 관리처분 총회 완료시 용역금액의 10%

바. 5차 중도금 : 관리처분 인가시 용역금액의 5%

사. 6차 중도금 : 착공시 용역금액의 10%

아. 7차 중도금 : 준공시 용역금액의 5%

자. 8차 중도금 : 이전고시시 용역금액의 10% 제10조(피고의 계약 해제 및 해지사유)

1. 피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업무대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 원고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4조(용역비 조정) 원고의 업무수행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의 개폐 또는 피고 사업지 현 황 변경 등의 사유로 구역지정 및 각종 인허가 변경으로 새로운 업무 용역이 추가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