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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6677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7면 제13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지체상금의 액수에 대한 판단 1)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완공예정일의 다음날을 지체상금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각 완공예정일을 이 사건 증축계약의 경우 2013. 6. 말경까지, 이 사건 신축계약의 경우 2013. 7. 말경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축계약의 경우 2013. 7. 1., 이 사건 신축계약의 경우 2013. 8. 1.을 각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로 본다. 2)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시점인 2013. 11. 10. 2013. 11. 초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