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인터넷사이트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상의 문자발신 기능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한 다음,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너희들 불법 성매매하는 걸 알고 있다, 돈 보내지 않으면 112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273만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CF,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내용화면,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유동성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관련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인터넷사이트 문자송신내역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선정,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