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6. 10. 5. 13:30 경 창원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45세) 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F와 골프를 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분이 상하여, 같은 날 14:30 경 위 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게 한 뒤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F의 휴대폰으로 ‘ 거제 삼성 남친이 당신이랑 나의 관계를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예전의 관계로 지낼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임의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 이거 누가 사 주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팔찌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빼앗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만 원을 꺼내
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대산면 방면으로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구 H에 있는 ‘I' 공장 앞 도로에 승용차를 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승용차 뒷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오늘 죽여 버릴 거다.
” 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다시 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