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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2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6:35경부터 같은 날 16:38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야 이 자식아, 흰머리 새끼”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9. 16: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대머리 신분증 없어. 대머리 뭐야. 나이도 어린 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