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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5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 여, 52세) 가 절교 선언을 하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로 2017. 5. 9. 08:5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에게 “ 내가 뭘 좀 사 왔어.

”라고 말하며 시너 2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시너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시너 2통을 떨어뜨려 피해자가 시너 1통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며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며 입을 막고, “ 끝까지 가 보자는 거지. ”라고 위협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밸브를 열고 점화 라이터로 불을 지를 듯이 하다가 점화 라이터가 작동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 스위치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려 하자 가스 밸브를 억지로 잡아당겨 잠기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5. 9. 자)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 및 피해자 상대 재현 사진 촬영)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가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방범용 씨씨티비 채 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