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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50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14.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 란에 ‘D’, 연락처 란에 ‘E’, 주소 란에 ‘ 송 파구 F’, 계좌번호 란에 ‘ 국민 G’, 납부고객 명 란에 ‘A’, 가입자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T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성명 불상자의 사진과 강남구 청장의 관인을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강남구 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T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KT 담당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주민등록증을 전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