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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8 2014고정15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선적의 예인선인 C(43톤)의 기관장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선박의 소유자로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2. 12:3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산항에 정박 중인 위 C 기관실에서 양 불상의 폐유를 18ℓ용기에 담은 다음 선미 갑판에 설치된 저장용기에 옮겨 담기 위해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체가 흔들려 용기에 담겨 있는 폐유가 갑판에 떨어져 해상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고 폐유를 이동하기 전에 갑판 배수구를 폐쇄하고 바닥에 부직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폐유를 18ℓ용기에 담아 이동한 과실로, 위 C 선체의 흔들림에 따라 폐유 1.5ℓ가 갑판 배수구를 통해 그곳 주변 해상(길이 50m, 폭 50m 가량)으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