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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2110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15. 주식회사 D 또는 E에게 36,000,000원을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차용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체불임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회사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토지에 대하여 보유하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소멸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소멸해 주는 조건으로 위 가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