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노9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