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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구합6315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평택시 B면, C동 등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D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된 평택시 E 지상 파이프조 및 목조 1층 건물 84㎡(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의 수용 당시 소유자이다.

1. 이주대책 1) 이주자택시(단독용지) 공급. 대상자 : D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 공문(이하 ‘이 사건 안내 공문’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합의계약(갑 제6호증)을 체결하였고, 2016.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적법한 주거용 건물이 아님(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을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4.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2호증의 2).【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