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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3: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에 분한 마음이 들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다니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