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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622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3.부터 2008. 4. 28.까지 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