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 10:00경 B대부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나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원리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상담내용만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