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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4. 21:4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