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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20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2016. 1. 30.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4.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016. 5. 25. 출생한 자녀를 한명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5년 경부터 C와 알고 지내며 교제를 하기도 했었는데, C가 혼인한 후인 2018년 4월 말경 다시 C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다. 그리고 C는 2018. 5. 27. 피고가 살고 있는 평택시 D으로 내려가 피고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당시 C는 피고에게 “오빠 5월달 마지막주 주말쯤에 얼굴보러 갈게~ 주말에 일하게 되면 미리 말해 줘”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고는 “응 멀었네 아랐어”라고 답하였으며, 2018. 5. 24. C가 피고에게 이번 일요일에 내려가겠다고 하자 피고는 일요일(2018. 5. 27.)에 숙소를 옮길 수도 있어서 토요일은 안 되냐고 C에게 물으며 일정을 조율하였고, 2018. 5. 26. C가 피고에게 “내일 숙소 옮겨하면 다음달에 보러가도 되공~”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는 “짐 오늘 옮겼어 너 때매”라고 답하였고, C가 “내일 몇시쯤 갈까 ”라고 묻자 “최대한 일찍와 너 시간도 얼마 없자나. 여기 추우니까 겉옷 있어야함”이라고 문자로 답하였다. 라.

C는 2018. 5. 27. 07:.00경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09:00경 평택시 안중터미널에 도착하였는데, 피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C를 마중 나와 C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와 C는 같은 날 오전 9:30경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는데, 당시 C가 친한 언니를 만나러 D에 간다고 알고 있던 원고가 C에게 전화해서 잘 도착했는지 물었고 C가 그에 대한 답을 하였으며, 피고는 C의 옆에서 C의 통화를 듣고 있었다.

마. 카페에서 나와 피고와 C는 피고의 숙소로 가서 일정시간 함께 머물렀고 같은 날 14:00경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