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2.1.(913),519]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의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어 출원서어비스표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어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고, 출원인 이외의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나 상호를 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인이 출원한 본원서어비스표인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는 출원인의 명칭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와 상이하여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 서어비스업인 출판업, 시장조사업등의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인이 아닌 타인의 서어비스업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본원서어비스표는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로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본원서어비스표는 출원인의 기본상표로서 출원된 것이 아니고, 기본서어비스표인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우리 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영어수준에 비추어 보면 본원서어비스표의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미루어 보면 본원서어비스표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어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고, 출원인 이외의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나 상호를 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한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와 제11호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