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 구 성주동에 있는 신세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 현주 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1.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피고인이 2017. 2. 15.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이전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