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46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소지에 숙박업 등록 후 2013. 7. 경부터 2015. 9. 25.까지 위 게스트하우스의 옆 주소 지인 서울 종로구 D에서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객실 4개( 도미 토리 )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 인 당 하루 17,000원을 받고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진술서 (E)
1. 영업신고 증 (C 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