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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7두1369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통조림 제조업)[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통조림 제조업)

요지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대법원2007두13692 (2007.09.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6938 (2007.06.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5.원고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63,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통조림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97. 2.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가 1997. 2. 5.부터 1999. 3. 1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2001. 3.경 1999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추계경정하여 2001. 4. 11. ○○○에게 31,485,690원의 법인세를 부과 · 고지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수취한 167,604,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1. 7. 2. ○○○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26,140원을 부과 · 고지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8,746,76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라. 그리고, ○○○세무서장은 2001. 7.경 ○○○의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지점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지점과 그 경영주인 전○○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1999. 7. 16.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 한다)는 1996. 2. 1. 음 · 식료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설립시부터 1998. 2. 5.까지는 권○○, 1998. 2. 6.부터 1998. 3. 28.까지는 김○○, 1998. 3. 28.부터 1999. 5. 27.까지는 권○○이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1999.경 내분이 발생하여 법인이 제출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부 및 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2부 등 내용이 서로 다른 3부의 신고서가 ○○○세무서에 접수되었다.

마. ○○○세무서장은 ○○○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 및 그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2001. 12.경 ○○○의 거래상대방 중의 하나인 원고와의 거래금액 즉, 1998년 제2기 200,901,000원 및 1999년 제1기 230,190,000원이 모두 가공자료에 기한 것이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의 자료인 공급가액 200,90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및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의 자료인 공급가액 230,19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자료임을 확정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를 한 후, ○○○에게 2004. 12. 1.을 납기로 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914,930원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723,760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며, 그리고 199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은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그가 추가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5. 3. 15. 원고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63,22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1999년 사업년도 법인소득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추계경정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 ○○○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 실제 거래하던 업체는 상로가 변경되기 전의 ○○○였고, 상호가 변경된 ○○○가 1999. 7.경부터 상습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과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세무조사 결과 ○○○는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②○○○은 1999년 제1기에 ○○○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723,760원을 결정 ·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한 점(○○○이 2001. 4. 11. 추계경정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31,485,690원을 부과 · 고지받은 관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소득처분이 없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③○○○은 주식회사 ○○○로부터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 7. 2. 피고로부터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26,140원을 부과 · 고지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또한 8,746,76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 고지받고 이를 납부한 점, ④○○○세무서장이 2001. 7.경 ○○○의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지점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1998년 제2기에 ○○○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자료라고 추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고 위 추단은 반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권○○의 증언은, ①○○○의 1998년도분 거래원장(갑 제2호증)상 외상매입금 결제가 매월말에 일괄하여 원단위까지 전액 현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또한 제1심 증인 권○○은 위 기간 동안 ○○○가 ○○○으로부터 현금 외에 자기앞수표도 교부받았다고 증언하였다), ②위 거래원장상 1998년 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99년에 ○○○이 ○○○에게 전년도 '미수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갑 제3호증 및 제1심 증인 권○○의 증언 참조), ③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9)는 1998년도 총 거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일련번호로 보아 ○○○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권○○의 증언에 의하면, ○○○의 거래처는 2-300군데이고, 연간 매출액은 6-70억 원이며, ○○○의 거래비율은 약 5% 정도라고 하는데, 1998년 11월과 12월 2개월분의 ○○○과의 거래액이 2억 원이 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④ 단 한번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5,0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거래대금이 ○○○으로부터 ○○○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보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