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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2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5만 원의 일당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합계 250만 원(2012고약21047 벌금 100만 원, 2012고약24715 벌금 150만 원)보다 5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그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달리 양형에 참작해 줄 만한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청소년을 포함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성매매광고를 하는 행위는 유형적ㆍ무형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야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의식과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판결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2012고정5547』부분에 “수사보고(일반)”를,『2013고정19』부분에 “수사보고”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핵심적 사항인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되었다. 를 각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에 기재된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구 청소년보호법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