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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29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남자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앞사람에게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여 유모차를 끌고 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모차를 끌고 가게 된 과실로 마침 그곳 유모차를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41세)의 우측 발부위를 유모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F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

1. 통원확인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관리현황, 각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