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29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남자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앞사람에게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여 유모차를 끌고 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모차를 끌고 가게 된 과실로 마침 그곳 유모차를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41세)의 우측 발부위를 유모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F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
1. 통원확인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관리현황, 각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