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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26 2014고정2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인 사람이다.

건축주가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1.경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한 후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축소(당초 2개동 146㎡ 변경 2개동 35.25㎡)하고, 설계도면과 실제 바닥의 위치가 북동쪽으로 5m 이상 다르게 신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9.경 위와 같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축신고필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건축을 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소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가 가능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