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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8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액 중 일부는 이 사건 냉동고추 건조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편취액의 합계가 1억 4,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08. 6.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