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및 피고인 B(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친인 피해자는 평소 주취폭력이 심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오랜 만에 귀가한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사망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는 어린 시절 피해자의 부주의로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평생 고통 받으며 살아온 점, 피고인 B가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소극적이고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며칠 동안 사체를 방치하다가 인근 야산에 사체를 묻어 유기한 사안으로,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사체를 유기하고 경찰에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폭력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재범위험성 척도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의 양형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