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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와 피해자 E(가명, 여, 7세)이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위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위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임의동행보고, 범죄인지, 임의동행동의서

1. 내사보고(현장내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청취하게 된 경위 / CCTV 분석)

1.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